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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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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중 스마트기기(스마트글라스, 스마트워치 등) 사용 금지 및 부정행위 안내
작성자 성** 작성일 2026-10-20 조회수 7

<시험 중 스마트기기(스마트글라스, 스마트워치 등) 사용 금지 및 부정행위 안내>


최근 전자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에 따라,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해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및 부정행위 처리 기준을 안내합니다.


1. 금지 대상 기기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스마트글라스 등 모든 스마트기기 및 전자기기

시험 시작 전 반드시 전원 종료 후 보관


2. 부정행위 적발 시 조치 사항

시험 중 스마트기기 활용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학생상벌에 관한 세칙」에 따라 엄정 조치됩니다.


- 학칙에 따른 징계 처분

- 해당 교과목 F학점 처리

- 적발 일시 이후 해당 시험 기간의 잔여 시험 성적 전체 0점 처리 등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