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 중 스마트기기(스마트글라스, 스마트워치 등) 사용 금지 및 부정행위 안내 | |||||
| 작성자 | 성** | 작성일 | 2026-10-20 | 조회수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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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중 스마트기기(스마트글라스, 스마트워치 등) 사용 금지 및 부정행위 안내>최근 전자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에 따라,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해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및 부정행위 처리 기준을 안내합니다. 1. 금지 대상 기기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스마트글라스 등 모든 스마트기기 및 전자기기시험 시작 전 반드시 전원 종료 후 보관2. 부정행위 적발 시 조치 사항시험 중 스마트기기 활용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학생상벌에 관한 세칙」에 따라 엄정 조치됩니다. - 학칙에 따른 징계 처분 - 해당 교과목 F학점 처리 - 적발 일시 이후 해당 시험 기간의 잔여 시험 성적 전체 0점 처리 등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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