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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6-2학기 휴·복학 및 자진유급 신청 안내
작성자 성** 작성일 2026-06-30 조회수 3

2026-2학기 휴학 및 복학(자진유급 포함) 신청 관련 사항을 안내 하오니, 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학년 중 트랙 신청 후 복학하는 학생은 7월 17일 중 일괄 복학 처리 됩니다.)




 

2026-2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1. 2026-2학기 휴학 및 복학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정규) ·복학 신청 기간

2026.  07.  09.()  ~  2026.  07.  13.()

접수 후 순차 승인 처리 예정

(추가) 휴학 신청 기간

2026.  07.  20(월)  ~  2026.  08.  28.()

해당 기간은 납부 등록금 전액이월 가능

(추가) 복학 신청 기간

2026.  08.  03(월)  ~  2026.  08.  12.(수)

복학 후 수강신청 가능


2. 휴학 및 복학 신청경로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일반휴학 신청

(질병,임신,출산,육아 포함)

- 신청기간

1) 일반휴학: 2026. 9. 30.() 까지 (전액이월기준)

2) 질병,임신,출산,육아: 2026. 12. 21.() 까지

- 신청경로: UWINS 학적 학적변동 휴학신청

  (,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등록 여부 확인 필요)

군휴학 신청

- 경로: UWINS 학적 학적변동 군휴학신청

- 군 입영일이 확정된 경우 수시 신청 가능 

  신청 시 병적증명서(입영통지서 등) 제출 필수

복학 신청

- UWINS 학적 학적 변동 복학신청

- 군복무 중 복학 시 유의 사항

* 전역일이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인 경우 전역일이 속한 학기에 복학이 가능

  (예시) 소집 해제일: 2026. 9. 10.() 2026-2학기 복학 가능

  (방법) 병적증명서 첨부 후 복학 신청



 

3. 2026-2학기 주요 학사일정


구분

일정

비고

희망과목

미리담기

2026. 07. 27.() ~ 07. 28.()

휴학생 미리담기 가능

정규학기 수강신청

2026. 08. 19.() ~ 08. 21.()

미복학자(휴학생) 수강신청 불가

휴학 예정자는 수강신청 불필요

등록금 납부

2026. 08. 24.() ~ 08. 27.()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납부는 선택 사항

수강신청 정정

2026. 09. 03.() ~ 09. 07.()

해당 기간 이후 수강신청 정정 불가

4. 휴학 종류별 세부 내용



구분

내용

비고

일반

휴학

질병

- 최대 2개 학기 휴학 가능

- 신청방법: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UWINS에 직접 신청

- 수업일수 1/3 이상의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 증빙서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창업

- 최대 4개 학기 휴학 가능

- 신청방법: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UWINS에 직접 신청

- 증빙서류: 창업새싹이음센터장의 추천서

  (창업새싹이음센터: 259-1055)

임신출산육아

- 최대 4개 학기 휴학 가능 (자녀 1인당)

- 신청방법: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UWINS에 직접 신청

- 증빙서류: 임신(출산)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휴학

- 1회 신청 시 기본 1(2개 학기) 휴학

- 재학기간 중 최대 3(6개 학기) 가능

- 신청방법: UWINS에 직접 신청

- 복학 예정 학기 전, 복학 또는 휴학 연장 필수

 (미복학 시 일반 휴학 최대 기간 범위 내 자동 연장)

 (휴학 가능 학기 모두 소지 시 제적 처리)

군입대휴학

군 입영일자가 확정된 경우 수시 신청가능

(입대일 이후 군입대휴학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군입대휴학으로 인정)

- 신청방법: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UWINS에 직접 신청

- 증빙서류: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화면 불가)

  입영일자가 미정이나 입대 계획이 있는 경우

  `일반휴학'으로 먼저 신청한 후 입영일자 확정 시 

  드시  `군입대 휴학'으로 전환 신청해야 함

군입대휴학

후 일반휴학

- 전역 후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고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방법: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UWINS에 직접 신청

- 연장 휴학 신청 시 `일반휴학'으로 신청

- 증빙서류: 병적증명서, 전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복무기간 및 전역일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5. 복학 종류별 세부 내용



구분

내용

비고

일반복학

- 일반휴학 기간 종료 후 복학 예정학기에 복학하는 경우 

- 신청방법: UWINS에 직접 신청

 

군제대복학

- 군 복무 전역 후, 군입대 휴학 기간 종료 후 복학 예정학기

  에 복학하는 경우 다만, 전역일자가 수업일수의 1/3 이내

  (2026105)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UWINS에 직접 신청

- 증빙서류: 병적증명서, 전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복무기간 및 전역일자가 명시된 서류)

귀향후복학

군 복무 중 개인 사정 등으로 귀가 조치를 받은 경우

- 신청방법: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UWINS에 신청

- 수업일수가 2/3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증빙서류: 귀가조치확인서, 병적증명서 등 복무기간 

  확인 가능한 서류)

선복학

휴학 중인 자가 복학 예정 학기보다 1개 학기(6개월) 앞당겨 

복학하여 차 학년, 차 학기를 먼저 이수하는 경우

 

(: 1학년1학기이수일반휴학선복학2학년1학기이수)

군 제대 복학하면서 선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증빙서류: 병적증명서, 전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 서 등 복무기간 및 전역일자가 

           확인 가능한 서류)

재수학복학

휴학 중인 자가 복학 예정 학기보다 1개 학기(6개월)를 앞당겨 복학하면서 이미 이수한 직전 학기로 복학하는 경우

 

(: 1학년 1학기 이수 일반휴학

재수학복학 1학년 1학기 이수)

 

9개 학기를 이수해야 졸업 가능

중복 학년, 학기에 한하여 기 이수한 과목을 등급 제한 없이 재수강 가능

군 제대 복학하면서 재수학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증빙서류: 병적증명서, 전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복무기간 및 전역일자가 확인 가능한 서류)


6. 자진유급 제도 (※ 재학생 포함 정규 복학기간만 신청 가능)


구분

내용

비고

자진유급

직전 학년(2개 학기)의 성적에 대하여 재수학을 목적으로 본인의 원에 의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않고 직전 학년(2개 학기)을 자진하여 유급하여 이수하는 것

- 총 10개 학기를 이수해야 졸업 가능

- 중복 학년, 학기에 한하여 기 이수한 과목을 등급 

  제한 없이 재수강 가능

- 재학 기간 중 1만 가능

- 신청기간: 복학 신청 기간과 동일

- 휴학 중인 자는 복학신청을 먼저 승인 받고, 그 후 

  자진 유급을 신청해야 함



[중요]

2026-2학기 1,2학년으로 복학하는 경우, ‘(붙임 2)복학생 안내 자료반드시 확인 요망

   (자진유급하여 2학년 2학기 과정을 재이수 하는 경우도 포함)


7. 기타 안내 (중복학년-학기 수강신청)

  - 재수학복학, 자진유급 등으로 기 이수 학년 및 학기가 중복되는 경우, 재수강 과목을 포함하여 최대 수강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직전 학기(2025-2학기) 평점평균이 4.2 미만인 학생이 일반 휴학 후 2026-2학기에 복학

    ①재수강하는 경우와 재수학복학, 자진유급 등을 선택하여 발생한 중복 학년-학기를 재수강하는 경우 비교


2025-2학기

 

2026-2학기

일반 재수강

중복 학년-학기 재수강

과목명

학점

성적

 

가능여부

학점

최대 취득가능 성적

가능여부

학점

최대 취득가능 성적

과목 A

3

C+

가능

3

A°

가능

3

A+

과목 B

3

B+

불가

3

-

가능

3

A+

과목 C

3

F

가능

3

A°

가능

3

A+

과목 D

2

U

가능

2

S

가능

2

S

과목 E

3

A°

불가

3

-

가능

3

A+

과목 F

2

A+

 

(공통) 최대 수강신청 가능한 학점 범위 내

신규 교과목 추가 수강 신청 가능

과목 G

2

A°

 

수강신청 학점 계

18

 

수강신청 (가능)학점 계

18

수강신청 (가능)학점 계

18


 

- 관련 참고 사항

  ① 재수학복학, 자진유급 등을 선택하여 발생한 중복 학년-학기 재수강 시, 최대 수강신청 가능한 학점은 

     학과제 19학점(공과대학 20학점, 간호학과 21학점, 의예, 의학과 24학점), 트랙제 18학점으로 기존과 동일

     (중복학기의 평점평균은 해당 학기에 이수한 과목(재수강 과목 포함)만을 반영하여 산출함)


  ② 재수학복학, 자진유급 등을 선택하여 발생한 중복 학년-학기에 재수강 또는 신규 교과목 수강신청 등 일체의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학기 이수 학점은 0학점, 평점평균은 0.00으로 처리되어 이후 졸업요건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 함


  ③ 기존에 이수했던 과목 중 재수강을 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학기에 이수했던 과목 및 성적으로 그대로 남아 성적증명서에 표기되며

     재수강한 과목은 재수강한 연도-학기에 이수한 과목으로 성적 평가 시 반영되며, 성적증명서에도 재수강한 연도-학기에 표기


  ④ 최대 취득가능 성적 등급의 상한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중복 학년-학기에 한함

     (이후 재수강할 경우 최대 취득 가능한 성적 등급은 )


8. 문의처: 각 소속 학부() 사무실

    - 학적 변동 관련: 학사관리팀 052-259-2016, 2013, 1191

    - 장학금 관련: 학생복지팀 052-259-2024, 2029, 2030

    - 등록금 관련: 회계팀 052-259-2055

 

2026. 6.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