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2학기 휴학 및 복학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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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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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휴·복학 신청 기간 |
2026. 07. 09.(목) ~ 2026. 07. 13.(월) |
접수 후 순차 승인 처리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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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휴학 신청 기간 |
2026. 07. 20(월) ~ 2026. 08. 28.(금) |
해당 기간은 납부 등록금 전액이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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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복학 신청 기간 |
2026. 08. 03(월) ~ 2026. 08. 12.(수) |
복학 후 수강신청 가능 |
2. 휴학 및 복학 신청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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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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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휴학 신청
(※ 질병,임신,출산,육아 포함) |
- 신청기간
1) 일반휴학: 2026. 9. 30.(수) 까지 (※전액이월기준)
2) 질병,임신,출산,육아: 2026. 12. 21.(월) 까지
- 신청경로: UWINS → 학적 → 학적변동 → 휴학신청
(단,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등록 여부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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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휴학 신청 |
- 경로: UWINS → 학적 → 학적변동 → 군휴학신청
- 군 입영일이 확정된 경우 수시 신청 가능
신청 시 병적증명서(입영통지서 등) 제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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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복학 신청 |
- UWINS → 학적 → 학적 변동 → 복학신청
- 군복무 중 복학 시 유의 사항
* 전역일이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인 경우 전역일이 속한 학기에 복학이 가능
(예시) 소집 해제일: 2026. 9. 10.(목) → 2026-2학기 복학 가능
(방법) 병적증명서 첨부 후 복학 신청 |
3. 2026-2학기 주요 학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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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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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과목
미리담기 |
2026. 07. 27.(월) ~ 07. 28.(화) |
휴학생 미리담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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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학기 수강신청 |
2026. 08. 19.(수) ~ 08. 21.(금) |
미복학자(휴학생)은 수강신청 불가
휴학 예정자는 수강신청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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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
2026. 08. 24.(월) ~ 08. 27.(목) |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납부는 선택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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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정정 |
2026. 09. 03.(목) ~ 09. 07.(월) |
해당 기간 이후 수강신청 정정 불가 |
4. 휴학 종류별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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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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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휴학 |
질병 |
- 최대 2개 학기 휴학 가능
- 신청방법: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UWINS에 직접 신청 |
- 수업일수 1/3 이상의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 증빙서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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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 최대 4개 학기 휴학 가능
- 신청방법: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UWINS에 직접 신청 |
- 증빙서류: 창업새싹이음센터장의 추천서
(창업새싹이음센터: 259-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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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
- 최대 4개 학기 휴학 가능 (자녀 1인당)
- 신청방법: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UWINS에 직접 신청 |
- 증빙서류: 임신(출산)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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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휴학 |
- 1회 신청 시 기본 1년 (2개 학기) 휴학
- 재학기간 중 최대 3년 (6개 학기) 가능
- 신청방법: UWINS에 직접 신청 |
- 복학 예정 학기 전, 복학 또는 휴학 연장 필수
(※ 미복학 시 일반 휴학 최대 기간 범위 내 자동 연장)
(※ 휴학 가능 학기 모두 소지 시 제적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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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휴학 |
군 입영일자가 확정된 경우 수시 신청가능
(※ 입대일 이후 군입대휴학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군입대휴학으로 인정됨)
- 신청방법: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UWINS에 직접 신청 |
- 증빙서류: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화면 불가)
입영일자가 미정이나 입대 계획이 있는 경우,
`일반휴학'으로 먼저 신청한 후 입영일자 확정 시
반드시 `군입대 휴학'으로 전환 신청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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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휴학
후 일반휴학 |
- 전역 후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고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방법: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UWINS에 직접 신청 |
- 연장 휴학 신청 시 `일반휴학'으로 신청
- 증빙서류: 병적증명서, 전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복무기간 및 전역일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
5. 복학 종류별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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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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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복학 |
- 일반휴학 기간 종료 후 복학 예정학기에 복학하는 경우
- 신청방법: UWINS에 직접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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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제대복학 |
- 군 복무 전역 후, 군입대 휴학 기간 종료 후 복학 예정학기
에 복학하는 경우 다만, 전역일자가 수업일수의 1/3 이내
(2026년 10월 5일)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UWINS에 직접 신청 |
- 증빙서류: 병적증명서, 전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복무기간 및 전역일자가 명시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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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후복학 |
군 복무 중 개인 사정 등으로 귀가 조치를 받은 경우
- 신청방법: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UWINS에 신청 |
- 수업일수가 2/3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증빙서류: 귀가조치확인서, 병적증명서 등 복무기간
확인 가능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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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복학 |
휴학 중인 자가 복학 예정 학기보다 1개 학기(6개월) 앞당겨
복학하여 차 학년, 차 학기를 먼저 이수하는 경우
(예: 1학년1학기이수→일반휴학→선복학→2학년1학기이수) |
군 제대 복학하면서 선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증빙서류: 병적증명서, 전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 서 등 복무기간 및 전역일자가
확인 가능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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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학복학 |
휴학 중인 자가 복학 예정 학기보다 1개 학기(6개월)를 앞당겨 복학하면서 이미 이수한 직전 학기로 복학하는 경우
(예: 1학년 1학기 이수 → 일반휴학 →
재수학복학 → 1학년 1학기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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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개 학기를 이수해야 졸업 가능
중복 학년, 학기에 한하여 기 이수한 과목을 등급 제한 없이 재수강 가능
군 제대 복학하면서 재수학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증빙서류: 병적증명서, 전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복무기간 및 전역일자가 확인 가능한 서류) |
6. 자진유급 제도 (※ 재학생 포함 정규 복학기간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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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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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유급 |
직전 학년(2개 학기)의 성적에 대하여 재수학을 목적으로 본인의 원에 의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않고 직전 학년(2개 학기)을 자진하여 유급하여 이수하는 것 |
- 총 10개 학기를 이수해야 졸업 가능
- 중복 학년, 학기에 한하여 기 이수한 과목을 등급
제한 없이 재수강 가능
- 재학 기간 중 1회만 가능
- 신청기간: 복학 신청 기간과 동일
- 휴학 중인 자는 복학신청을 먼저 승인 받고, 그 후
자진 유급을 신청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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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 2026-2학기 1,2학년으로 복학하는 경우, ‘(붙임 2)복학생 안내 자료’ 반드시 확인 요망
(자진유급하여 2학년 2학기 과정을 재이수 하는 경우도 포함) |
7. 기타 안내 (중복학년-학기 수강신청)
- 재수학복학, 자진유급 등으로 기 이수 학년 및 학기가 중복되는 경우, 재수강 과목을 포함하여 최대 수강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예)직전 학기(2025-2학기) 평점평균이 4.2 미만인 학생이 일반 휴학 후 2026-2학기에 복학 시,
①재수강하는 경우와 ②재수학복학, 자진유급 등을 선택하여 발생한 중복 학년-학기를 재수강하는 경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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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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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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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 재수강 |
②중복 학년-학기 재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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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학점 |
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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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여부 |
학점 |
최대 취득가능 성적 |
가능여부 |
학점 |
최대 취득가능 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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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A |
3 |
C+ |
→ |
가능 |
3 |
A° |
가능 |
3 |
A+ |
|
과목 B |
3 |
B+ |
→ |
불가 |
3 |
- |
가능 |
3 |
A+ |
|
과목 C |
3 |
F |
→ |
가능 |
3 |
A° |
가능 |
3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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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D |
2 |
U |
→ |
가능 |
2 |
S |
가능 |
2 |
S |
|
과목 E |
3 |
A° |
→ |
불가 |
3 |
- |
가능 |
3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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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F |
2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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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최대 수강신청 가능한 학점 범위 내
신규 교과목 추가 수강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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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G |
2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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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학점 계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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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가능)학점 계 |
18 |
수강신청 (가능)학점 계 |
18 |
- 관련 참고 사항
① 재수학복학, 자진유급 등을 선택하여 발생한 중복 학년-학기 재수강 시, 최대 수강신청 가능한 학점은
학과제 19학점(공과대학 20학점, 간호학과 21학점, 의예, 의학과 24학점), 트랙제 18학점으로 기존과 동일
(※ 중복학기의 평점평균은 해당 학기에 이수한 과목(재수강 과목 포함)만을 반영하여 산출함)
② 재수학복학, 자진유급 등을 선택하여 발생한 중복 학년-학기에 재수강 또는 신규 교과목 수강신청 등 일체의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학기 이수 학점은 0학점, 평점평균은 0.00으로 처리되어 이후 졸업요건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 함
③ 기존에 이수했던 과목 중 재수강을 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학기에 이수했던 과목 및 성적으로 그대로 남아 성적증명서에 표기되며,
재수강한 과목은 재수강한 연도-학기에 이수한 과목으로 성적 평가 시 반영되며, 성적증명서에도 재수강한 연도-학기에 표기됨
④ 최대 취득가능 성적 등급의 상한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중복 학년-학기에 한함
(이후 재수강할 경우 최대 취득 가능한 성적 등급은 A°임)
8. 문의처: 각 소속 학부(과) 사무실
- 학적 변동 관련: 학사관리팀 052-259-2016, 2013, 1191
- 장학금 관련: 학생복지팀 052-259-2024, 2029, 2030
- 등록금 관련: 회계팀 052-259-2055
2026. 6.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