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2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 | |||||||||||||||||||||||||||||||||||
| 작성자 | 성** | 작성일 | 2026-06-16 | 조회수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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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자진퇴학, 미등록제적, 미복학제적, 또는 학사경고 등으로 중도 이탈한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다시 부여하기 위해, 2026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가. 우리 대학에 입학하여 제적된 자(자진퇴학자 포함)로서, 여석이 있는 경우 원 학년학기 이하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음 (단, 학사처분 제적자는 2회에 한함)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 할 수 없음 ① 이중학적으로 제적된 자 Ⓒ 학사처분에 의거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 ④ 의과대학 재적 중 학사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 2. 전형 일정
3. 유의사항 (중요) 가. 재입학 학생은 제적 당시 학적을 유지하며 제적 당시 소속 학부(과), 전공으로 재입학이 허가됨 (단, 모집단위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모집단위의 명칭으로 재입학을 허가)
나. 재입학 학생은 동일 학년학기 이하로 재입학이 가능하고, 학생의 희망에 따라 원 학년학 기보다 낮은 학년학기로 재입학하여 중복 학년학기 발생 시 해당 수강학기에 한하여 기 이수한 과목을 성적 제한 없이 재수강이 가능함
다. 재입학 학생이 하향 학년학기로 재입학하는 경우 수업연한은 학생이 선택한 학년학기에 맞춰 조정되며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기가 추가됨
라. 여석이 있더라도 적격여부 심사 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마.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 폐지된 학년도 이후의 재입학은 총장이 정하는 모집단위로 재 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바. 학사처분 제적자는 재입학 후 재입학한 학기에 학사경고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제적 처 분됨 사. 등록금 납부 안내 - 등록금 조견표: UWINS → 장학 · 등록 → 등록 → 등록금관련안내 → 등록금조견표안내 - 재입학 합격(허가)자는 상기 등록금 납부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재입학 합격(허가)을 취소함 4. 문의처 가. 각 소속 학부(과) 사무실 나. 학사관리팀: 052-259-2016, 2013 2026. 6. 교 무 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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