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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3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작성자 강** 작성일 2023-07-21 조회수 421

2023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1.    휴학 및 복학 일정 안내

 

구분

일정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휴학 및 복학 신청

 

① 본 신청 기간

2023.07.31.(월) ~ 08.03.(목)


② 추가 신청 기간

- 휴학: ~ 08.31.(목)까지

- 복학: ~ 09.04.(월)까지

① 휴학 신청: UWINS > 학적 > 학적변동 > 휴학신청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납부는 선택 사항

(단,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등록 여부 확인 필요)


② 복학 신청-: UWINS > 학적 > 학적 변동

> 복학신청

 

수강신청

 

2023.08.07.(월) ~ 08.09.(수)

-  복학 미 신청자는 수강신청 불가

-  휴학 예정자는 수강신청 불필요

 

등록금 납부

 

2023.08.21.(월) ~ 08.24.(목)

- 등록금 고지서 출력 경로:

UWINS > 장학?등록 > 등록금 고지서 출력

수강신청 정정

2023.09.05.(화) ~ 09.07.(목)

해당 기간 이후 수강신청 정정 불가

 

2.    휴학 종류별 안내

 

구분

내용

비고(유의사항)

 

일반휴학

-  1회 신청 시 2개 학기(1년 단위) 로 휴학

- 재학 기간 중 최대 6개  학기(3 년) 일반휴학 가능

 

복학 예정학기 도래 시, 복학 또는 휴학 연장 중 반드시 선택해야 함

(※ 미 복학 시 제적 처분됨)

 

 

군입대 휴학

 

- 군 입영일자가 확정된 경우 신청

- 입영일자가 학기 중인 경우 수시 신청

-  신청 시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증빙서류: 입영통지서

- 입영일자가 미정이나 입대 계획이 있는 경우, ‘일반휴학’으로 먼저 신청한 후 입영일 자 확정 시 반드시 ‘군입대 휴학’ 으로 전환 신청해야 함

 

군입대 휴학 후 일반휴학

- 전역 후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고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 시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휴학 신청 시 ‘일반휴학’으로 신청

- 증빙서류: 병적증명서, 전역증, 복무확인 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복무기간 및 전역 일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질병휴학

- 2개 학기 휴학 가능

- 신청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소속 학부(과) 사 무실에 제출

- 일반휴학 기간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 한함

- 수업일수 1/3 이상의 결석이 불가피하다 고 인정될 경우

- 증빙서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구분

내용

비고(유의사항)

 

 

창업휴학

- 4개 학기 휴학 가능

- 신청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소속 학부(과) 사 무실에 제출

 

 

- 증빙서류: 창업지원단장 추천서

 

 

임신?출산?육아휴학

- 4개 학기 휴학 가능 (자녀 1인당)

- 신청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소속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

 

- 증빙서류: 임신, 출산 확인서 또는 가족 관계증명서

2023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1.    휴학 및 복학 일정 안내

 

구분

일정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휴학 및 복학 신청

 

① 본 신청 기간

2023.07.31.(월) ~ 08.03.(목)


② 추가 신청 기간

- 휴학: ~ 08.31.(목)까지

- 복학: ~ 09.04.(월)까지

① 휴학 신청: UWINS > 학적 > 학적변동 > 휴학신청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납부는 선택 사항

(단,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등록 여부 확인 필요)


② 복학 신청-: UWINS > 학적 > 학적 변동

> 복학신청

 

수강신청

 

2023.08.07.(월) ~ 08.09.(수)

-  복학 미 신청자는 수강신청 불가

-  휴학 예정자는 수강신청 불필요

 

등록금 납부

 

2023.08.21.(월) ~ 08.24.(목)

- 등록금 고지서 출력 경로:

UWINS > 장학?등록 > 등록금 고지서 출력

수강신청 정정

2023.09.05.(화) ~ 09.07.(목)

해당 기간 이후 수강신청 정정 불가

 

2.    휴학 종류별 안내

 

구분

내용

비고(유의사항)

 

일반휴학

-  1회 신청 시 2개 학기(1년 단위) 로 휴학

- 재학 기간 중 최대 6개  학기(3 년) 일반휴학 가능

 

복학 예정학기 도래 시, 복학 또는 휴학 연장 중 반드시 선택해야 함

(※ 미 복학 시 제적 처분됨)

 

 

군입대 휴학

 

- 군 입영일자가 확정된 경우 신청

- 입영일자가 학기 중인 경우 수시 신청

-  신청 시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증빙서류: 입영통지서

- 입영일자가 미정이나 입대 계획이 있는 경우, ‘일반휴학’으로 먼저 신청한 후 입영일 자 확정 시 반드시 ‘군입대 휴학’ 으로 전환 신청해야 함

 

군입대 휴학 후 일반휴학

- 전역 후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고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 시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휴학 신청 시 ‘일반휴학’으로 신청

- 증빙서류: 병적증명서, 전역증, 복무확인 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복무기간 및 전역 일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질병휴학

- 2개 학기 휴학 가능

- 신청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소속 학부(과) 사 무실에 제출

- 일반휴학 기간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 한함

- 수업일수 1/3 이상의 결석이 불가피하다 고 인정될 경우

- 증빙서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2023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1.    휴학 및 복학 일정 안내

 

구분

일정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휴학 및 복학 신청

 

① 본 신청 기간

2023.07.31.(월) ~ 08.03.(목)


② 추가 신청 기간

- 휴학: ~ 08.31.(목)까지

- 복학: ~ 09.04.(월)까지

① 휴학 신청: UWINS > 학적 > 학적변동 > 휴학신청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납부는 선택 사항

(단,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등록 여부 확인 필요)


② 복학 신청-: UWINS > 학적 > 학적 변동

> 복학신청

 

수강신청

 

2023.08.07.(월) ~ 08.09.(수)

-  복학 미 신청자는 수강신청 불가

-  휴학 예정자는 수강신청 불필요

 

등록금 납부

 

2023.08.21.(월) ~ 08.24.(목)

- 등록금 고지서 출력 경로:

UWINS > 장학?등록 > 등록금 고지서 출력

수강신청 정정

2023.09.05.(화) ~ 09.07.(목)

해당 기간 이후 수강신청 정정 불가

 

2.    휴학 종류별 안내

 

구분

내용

비고(유의사항)

 

일반휴학

-  1회 신청 시 2개 학기(1년 단위) 로 휴학

- 재학 기간 중 최대 6개  학기(3 년) 일반휴학 가능

 

복학 예정학기 도래 시, 복학 또는 휴학 연장 중 반드시 선택해야 함

(※ 미 복학 시 제적 처분됨)

 

 

군입대 휴학

 

- 군 입영일자가 확정된 경우 신청

- 입영일자가 학기 중인 경우 수시 신청

-  신청 시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증빙서류: 입영통지서

- 입영일자가 미정이나 입대 계획이 있는 경우, ‘일반휴학’으로 먼저 신청한 후 입영일 자 확정 시 반드시 ‘군입대 휴학’ 으로 전환 신청해야 함

 

군입대 휴학 후 일반휴학

- 전역 후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고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 시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휴학 신청 시 ‘일반휴학’으로 신청

- 증빙서류: 병적증명서, 전역증, 복무확인 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복무기간 및 전역 일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질병휴학

- 2개 학기 휴학 가능

- 신청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소속 학부(과) 사 무실에 제출

- 일반휴학 기간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 한함

- 수업일수 1/3 이상의 결석이 불가피하다 고 인정될 경우

- 증빙서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구분

내용

비고(유의사항)

 

 

창업휴학

- 4개 학기 휴학 가능

- 신청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소속 학부(과) 사 무실에 제출

 

 

- 증빙서류: 창업지원단장 추천서

 

 

임신 출산 육아휴학

- 4개 학기 휴학 가능 (자녀 1인당)

- 신청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소속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

 

- 증빙서류: 임신, 출산 확인서 또는 가족 관계증명서



3.    복학 종류별 안내

 

구분

내용

비고(유의사항)

 

일반복학

 

- 일반휴학 기간 종료 후 복학 예정학 기에 복학하는 경우

 

 

 

 

군 제대 복학

 

 

- 군 복무 전역 후, 군입대 휴학 기간 종료 후 복학 예정학기에 복학하는 경우

 

- 전역일자가 수업일수의 1/3 이내인 경 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복학 신청 시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증빙서류: 병적증명서, 전역증, 복무확인 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복무기간 및 전역 일자가 확인 가능한 서류)

 

 

 

귀향 후 복학

 

 

 

- 군 복무 중 귀가 조치를 받은 경우

 

- 학기 개시 3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복학 신청 시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증빙서류: 귀가조치확인서, 병적증명서 등               복무기간 확인 가능한 서류)

 

 

 

선복학

- 휴학 중인 자가 복학 예정학기에 복 학하지 않고 1개  학기(6개월)  앞당 겨 복학하여 차 학년, 차 학기를 먼 저 이수하는 경우

(예: 1학년 1학기 이수 후  일반휴학 한 자가 선복학 시 → 2학년 1학기 이수)

 

- 군 제대 복학하면서 선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증빙서류: 병적증명서, 전역증, 복무확인 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복무기간 및 전역 일자가 확인 가능한 서류)

 

 

재수학복학

- 휴학 중인 자가 복학 예정학기에 복 학하지 않고 1개 학기(6개월)를 앞 당겨 복학하면서 이미 이수한 직전 학기(1개 학기)로 복학하는 경우 

(예: 1학년 1학기 이수 후 일반휴학한 자가 재수학 복학 시 → 1학년 1학기 이수)

-  총 9개 학기를 이수해야 졸업 가능

-  중복 학년, 학기에 한하여 기 이수한 과 목을 등급 제한 없이 재수강 가능

- 군 제대 복학하면서 재수학복학을 희망

하는 경우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증빙서류: 병적증명서, 전역증, 복무확인 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복무기간 및 전역 일자가 확인 가능한 서류)


 

4.    자진유급 제도 안내

 

구분

내용

비고(유의사항)

 

 

 

자진유급




- 직전 학년(2개 학기)의  성적에 대하 여 재수학을 목적으로 본인의 원에 의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않고,  직전 학년(2개 학기)을 자진하여 유급하여 이수하는 것

-  총 10개 학기를 이수해야 졸업 가능

- 중복 학년, 학기에 한하여 기 이수한 과목을 등급 제한 없이 재수강 가능

- 재학 기간 중 1회만 가능

- 신청기간: 복학 신청 기간과 동일

- 휴학 중인 자는 복학신청을 먼저 승인 받고, 그 후 자진유급을 신청해야 함

 

 

5.    문의처 : 각 소속 학부(과) 사무실

- 학적 관련: 학사관리팀 (052-259-2016)

- 장학 관련: 학생복지팀 (052-259-2024)

- 등록금 관련 : 회계팀 (052-259-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