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학기 학사경고자 학습상담 신청 안내 | |||||||||||||||||||||||||||||||||||||||||||||||||||
작성자 | 권** | 작성일 | 2021-01-15 | 조회수 | 1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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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규정 제57조3항에 의거하여 2020-2학기 학사경고자 학습상담 일정을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학생들은 반드시 기간 내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내용 : 학사경고자는 학습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상담시 다음 학기 수강신청 불가(정규 및 계절학기)
2. 상담신청 대상 가. 2020-2학기 학사경고자 ※ 학사경고 대상: 당해학기 평점이 1.50 미만인 자
3. 학사경고 횟수별 수강 강좌 가. 비연속 학사경고자: 아래 (A)온라인 특강 or (B)온라인상담(1:1) 중 1가지 선택 나. 연속 2회 학사경고자: 아래 1)~5)프로그램 중 2가지 선택 [예시] "온라인특강 1) + 2)강좌 선택" 또는 "온라인 특강 1강좌, 온라인 상담"
4. 프로그램 유형 및 운영 기간
6. 학사경고 관련 안내
가. 학사경고 의미 : 당해 학기 평점평균이 1.50 미만인 학생에게 부여되는 학사처분 나. 유의사항 1) 연속 3회째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 처분됨. (단, 졸업대상자는 제외됨.) 2) 연속 3회로 제적 처분시 1년이 경과한 후 재입학 신청 가능 다. 미상담자 수강신청 제한 근거 (학사운영규정 제57조 3항) 「제57조(학사경고) ③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교수학습개발팀에서 운영하는 학습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붙 임 : 2020-2학기 학사경고자 학습상담 신청 안내문(게시용) 1부. 끝. |